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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처벌 경찰조사전이라면

2025. 08. 15 · 게시판 · 해밍이의 일상

유사수신행위처벌 경찰조사전이라면

01. 유사수신행위처벌 경찰조사전이라면

02. 유사수신행위처벌 자주묻는질문

"유사수신행위 경찰조사, '나는 억울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Q&A)

Q1. 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좋은 투자처라고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네, 아마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이실 겁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착각의 시작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국가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 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내 의도가 선했는지, 정말로 수익을 줄 수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에서 금지한 '행위' 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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