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륜 외도사실 징계처분은
01. 공무원불륜 외도사실 징계처분은
Q1. 공무원 불륜,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정말 징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무원 불륜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물론 외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공직 사회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불륜을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보고,
이것이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판단되면 감봉, 강등, 심하면 해임까지도 가능한 징계 사유로 인정합니다.
Q2. 배우자가 공무원인 상간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